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 비자 소송의 선고 결과가 나왔다. 17년 만의 입국 가능성이 열렸다.
15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이 1, 2심 판결을 깨고 유승준에 대한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을 서울고법도 이어 받은 셈이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 비자) 신청을 LA 총영사관이 입국규제대상자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1, 2심은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유승준이 지난 2002년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자, 법무부에선 유승준에게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같은 정부 결정에 따라 이번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1, 2심은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지난 7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유승준에 대한 법무부의 입국 제한 조치를 따랐다고 적법성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고 했다. 비자 발급은 LA 총영사관의 재량권인데, 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LA 총영사관이 헌법과 법률 등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야지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만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에 이어 이날 서울고법도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하며 유승준은 17년 만에 입국할 가능성이 생겼다.
LA 총영사관이 법원의 판결을 재상고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LA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나이 때문에 비자 발급을 거부하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재외동포법상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의 한국 체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바 있다.
법이 개정돼 유승준이 소송을 제기하던 2015년 때와 달리 지금은 체류 자격 부여 나이가 41세 이상으로 상향됐지만 이 마저도 유승준이 이미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유승준 측은 대법원이 1, 2심 판결을 깼을 당시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한 바 있다.
유승준도 지난 9월 SBS '본격연예 한밤'과의 인터뷰를 갖고 "군대를 가겠다고 제 입으로 솔직히 처음으로 얘기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가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자신을 향한 악플러에게도 SNS를 통해 "악플러 님들도 시간 내셔서 악플 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다. 관심이라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모두 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다"고 한 적도 있다.
한편 지난 7월 MBC '섹션TV 연예통신'이 공개한 입국 금지 당시 영상에서 유승준은 "국민 여러분을 우롱하거나 의도적인 계획으로 제가 거짓말을 하진 않았다"며 "2년반 동안의 공익근무를 하고 나면 제 나이가 서른이 된다. 사실상 제 가족과는 생이별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은 "나이가 있고 댄스가수의 생명이 짧은 것을 제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병영 약속)번복은 했지만 제가 지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선택을 '최선'이라고까지 말한 바 있다.
[사진 = 유승준 SNS-SBS, MBC 방송 화면]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