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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공지영 작가가 故구하라 공판을 맡은 판사를 공개 비난했다.
25일 공지영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하라 님의 비통한 죽음을 애도하며'라는 녹색당의 논평을 공유하면서 "가해 남성(최종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들은 직접 동영상을 관람한 게 사실이라면 처벌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지영은 "2차 가해라며 동영상 공개를 거부한 구하라 측과 달리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파악된다'며 굳이 영상을 재판장 단독으로 확인한 오덕식 판사가 내린 결론은 '집행유예와 카메라 이용촬영 무죄'다"며 "관련 기사를 보면서 몸이 떨린다. 도처에 고문과 학살과 만행이 진행 중이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당시 재판을 맡았던 오덕식 부장판사는 심리에서 영상 확인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구하라 측은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재생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이는 2차 가해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영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단독으로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는 24일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자필 추정 메모 등을 확인 중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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