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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23)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졌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국을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국은 지난 10월 말 서울 용산구 한남오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지나던 택시와 충돌했다.
당시 정국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다고 소속사를 통해 공식입장을 전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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