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오는 3월 6일 제 4회 KBO 리그 공인선수대리인(에이전트)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공인선수대리인 자격심사 신청은 2월 4일부터 10일까지 접수 받으며, 자격심사 통과자들에 한해서 자격시험이 진행된다.
공인선수대리인 합격자는 3월 13일 선수협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자격시험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선수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추이에 따라, 3월 6일로 예정된 제 4회 공인선수 대리인 자격시험이 연기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선수협은 "공인선수대리인 자격시험이 연기될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공지를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