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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가수 이효리가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받고 있는 임차인들을 위해 월세를 안 받거나 감면해주는 일명 '착한 임대인' 대열에 합류했다.
11일 티브이데일리는 "이효리는 최근 서울 한남동 소유 건물 임차인들에게 이달 월세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효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의 고통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효리는 지난해 10월 한남동에 위치한 50억원 대 빌딩을 사들인 바 있다. 매입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구조로, 남편인 이상순과 공동명의로 등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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