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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골프 치면 벌금 8천만원? 캐나다 브램튼시의 코로나19 강경책

시간2020-04-05 17:35:38 이후광 기자 backligh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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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후광 기자] 캐나다 브램튼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일반인들의 골프에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골프닷컴’은 5일(이하 한국시각) “캐나다 브램튼시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적발되면 최소 500만 캐나다달러(약 43만원)부터 최대 10만 캐나다달러(약 8700만원)까지 벌금을 물게 됐다”고 보도했다.

브램튼시는 토론토 지역에 있는 소도시로 2017년 기준 603,346의 인구가 살고 있다. 브램튼시의 패트릭 브라운 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법을 근거로 골프를 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렇다면 왜 브라운 시장은 어마어마한 벌금을 설정했을까. 골프닷컴은 “지난달 26일부터 브램튼시의 모든 공원과 놀이터가 폐쇄됐지만 주민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나오며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브라운 시장은 “이러한 벌금은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만드는 공중 보건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골프장 코스를 걷기만 하는 건 허용된다. 만일 산책 중 골프 클럽이 적발될 시 1000캐나다달러(약 87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사진 = AFPBBNEWS]

이후광 기자 backlight@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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