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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작곡가 단디(본명 안준민·33)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4일 준강간 혐의를 받는 단디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자 그제야 시인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단디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 동생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는 마음이다. 술 취해 이런 실수를 저지른 저 자신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 힘들어할 피해 여동생에게 미안하다. 죗값 치르고 나와서라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단디는 '귀요미송' '살리고 달리고' 등을 작곡하고 프로듀서로 활동해왔다. '쇼미더머니4'와 '미스터트롯' 등 서바이벌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사진 = TV조선 제공]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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