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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YG엔터테인먼트 전 연습생 출신인 한서희(25)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모발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 석방됐다.
한서희는 2016년 그룹 빅뱅 멤버 탑(33·본명 최승현)과 대마초 등을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달 7일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기한은 이달 15일 까지였다.
만약 마약사범이 집행유예 중 마약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경우 수사를 거쳐 집행유예취소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중된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였다.
양성 반응이 나오자 검찰은 한서희의 구금과 더불어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 지난달 29일 비공개 심문을 개최했다. 한서희는 당시 "소변 검사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날인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한서희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모발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기 때문. 이에 따라 한서희는 보호관찰소에서 풀려나 집행유예 상태가 유지된다.
또 한서희는 6월 23일 보이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로서 검찰에 출석한 바 있다.
[사진 = 한서희 인스타그램]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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