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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아이돌 그룹의 전속계약권을 넘기면서 투자금을 부풀려 12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은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본명 조중훈·42)에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 있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라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증법칙 위반 등을 내세우며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조PD는 2015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스타덤엔터테인먼트(스타덤)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 등에 관한 계약을 A사에 양도·승계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키운 아이돌그룹 탑독의 일본 공연대금으로 2억7천여만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긴 채 A사로부터 자신이 기존에 투자한 금액 명목으로 1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일본 공연 관련 선급금을 받은 사실을 알렸다면, A사는 합의서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조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조씨의 사기 혐의와 사기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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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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