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가수 스티브 유(44·한국명 유승준)의 입국금지와 관련 "병무청장으로서 입국은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유씨가)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국가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을 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의를 받았다.
모 청장은 “저는 우선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라고 운을 뗐다.
이어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께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며 “만약 입국해서 연예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신성한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금지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의 변호인단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유승준 측은 비자발급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또 다시 국내 입국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SBS 제공]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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