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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논란의 중심에 선 이근(36) 대위가 근황 SNS를 올렸다.
이근 대위는 13일 오후 인스타그램에 "CHEERS #이근대위 #이근 #KENRHEE #ROKSEAL #UDTSEAL #UDT" 등의 글을 적고 사진을 게재했다. 이근 대위가 여유롭게 앉아서 잔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이근 대위는 이날 새벽 유튜브 채널을 통해 "UN을 포함한 제 커리어와 학력에 있어 현재 제기되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제 커리어는 제가 열심히 살아온 증거이자 자부심이다. 거짓으로 치장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으며 속여서 이익을 취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UN 경력 의혹을 반박했다.
성추행 사건 의혹에 대해선 벌금 200만 원 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억울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근 대위는 " 2018년 공공장소, 클럽에서의 추행 사건"이라며 "처벌을 받은 적 있다"고 인정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이근 대위는 "저는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 쥐었다라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약식 재판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했으나 기각되었다"면서 "저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제 의지로 끝까지 항소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근 대위는 "당시 피해자 여성분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에 나온 증인 1인은 그 여성분의 남자친구이며 당시 직접 목격은 하지 못하였으나 여성분의 반응을 통해 미루어 짐작했다고 증언하였다"며 "또한 당시 CCTV 3대가 있었으며 제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근 대위는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제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근 대위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 판결이 난 사건에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뜨거운 논란 속에서 이근 대위가 여유로운 일상을 담은 근황 SNS를 게재한 것이라 시선이 쏠린다.
[사진 = 이근 대위 인스타그램]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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