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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정지현 기자] KBS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대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재판장 류희현)은 16일 오후 박대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사생활을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일부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박대승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2회, 2020년 5월에 15회가량 KBS 연구동에서 용변을 보거나 탈의하는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했다. 해당 영상 파일들은 노트북 등 저장매체에 담아 휴대하고 다녔다.
한편 박대승은 지난 2018년 KBS 공채 32기 개그맨으로 데뷔, KBS 2TV '개그콘서트'에 출연했다.
[사진 = 박대승 SNS]
정지현 기자 windfa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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