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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은퇴 번복하고 돈 번 박유천, 성폭행 고소인 배상은 나몰라라 [종합]

시간2020-10-17 06:40:01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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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성폭행 피해자 A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1년 넘게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의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전날 박유천을 상대로 "채무를 즉각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25일까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A씨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로, 박유천으로부터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지난해 7월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박유천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하지만 박유천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난 4월 감치 재판에서도 자신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원과 잔고가 100만원이 되지 않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했다.

박유천은 지난해 7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불미스러운 일로 은퇴를 선언했던 박유천은 올해 은퇴를 번복하고 해외 팬미팅, 화보집 발간, 팬 사인회 개최 등의 소식을 연이어 알리는 행보를 지속했다. 특히 화보집을 8만6000원에 판매하고, 공식 팬클럽 연회비를 6만6000원으로 지정해 '고가' 논란이 일자 일각에선 팬심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박유천은 11월 미니앨범을 발매하고, 태국에서 오케스트라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박씨가 정말 5000만원이 없어서 변제를 못 했다면 적어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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