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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케이블채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이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CP와 김모 부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유료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으며,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CP 측 변호인은 "프로그램 출연자에 대한 애정으로 유료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와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률이 0%대로 저조했고, 문자 투표 수가 적어 왜곡이 발생한 것에 대한 압박을 느낀 피고인이 총괄 PD로서 자신의 업무를 다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든 만회하려 한 일까지 업무방해로 보는 건 지나친 확장"이라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부장 측 변호인도 "김 CP와 출연자 탈락 여부를 논의해 승인한 기억이 전혀 없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관리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잘못은 통감하나 김 CP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며 "피고인은 당시 관리 프로그램이 16개였고, 정규 프로그램 외 해외 공연 등 모든 프로그램을 관리하므로 세부적인 것까지 지시할 여력이 없다. 책임 PD 및 메인 PD가 결정 권한을 보유하며, '아이돌학교' 최종 선발 역시 PD의 고유 영역이므로, 피고인이 승인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2021년 1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7월 경찰은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4의 시청자 투표 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수사에 착수한 뒤 '프로듀스' 전 시리즈와 '아이돌학교'로 수사를 확대했다.
'프로듀스 101'의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18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사진 = 엠넷 제공]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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