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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가수 비(본명 정지훈·38)의 부모에게 빚이 있다고 주장하고 자택까지 침입했던 70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써브라임 아티스트 에이전시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2018년 가수 비에게 빚투를 주장했던 A씨는 비의 부친에게 빚을 갚으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했다"고 밝혔다.
비 측의 대표는 최초 빚투 주장을 했던 A씨 측을 만나 상황을 파악 하였으나 차용증 등의 증거를 확인 할 수 없었다. 비의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법적으로 대응하였고, 결국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비의 부친 손을 들어줬다.
위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주장은 소멸 시효가 지나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정확한 증거 자료나 차용증 역시 제출하지 못했다. 비 측이 정확한 증거 자료나 차용증만 제출한다면 원금과 이자까지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상대 측은 마지막까지 차용증 혹은 법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 측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소송 과정에서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돼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선고에도 불구하고 A씨 측은 앙심을 품고 비와 배우 김태희 부부가 사는 집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피워 경찰이 약 10회나 출동하기도 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와 여성 B씨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월3일 오전 9시40분께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비, 김태희 부부집에 대문을 부수고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함께 살고 있는 비의 아버지 C씨가 20년전 떡집을 운영할 당시 쌀 외상 대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 B, C씨 3명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범행 당시 B씨는 "쌀값 좀 갚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밀었고, A씨는 대문 개폐기를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유 부장판사는 "피해자 측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으나 처벌을 원치는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했다"며 "양측이 오래 전 고단한 시기에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고 A씨와 B씨가 현재 고령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비 인스타그램]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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