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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해당 여배우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조덕제(53)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덕제는 이날 1심 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의정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배우인 반민정(40)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조덕제는 재판 중과 유죄 확정 후에도 반민정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렸고, 검찰은 2019년 6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조덕제를 불구속기소 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조덕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조덕제는 향후 의정부지법 합의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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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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