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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20일 열린 정일훈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천3백6만5천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구형에 이어 변호인 측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다.
정일훈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생전 처음 조사와 재판을 받고 두려워하고 있다"며 "어린 나이에 데뷔해 연예계 활동을 하며 작곡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 했다. 피고인이 다신 대마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주변 사람들도 돕겠다고 했다"고 말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은 최후진술에서 미리 준비한 종이를 꺼내 읽었다. 그는 "모범이 돼야 할 신분으로 이러한 일을 해 부끄럽다. 실망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하다. 인생을 되돌아보며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며 "잘못을 평생 명심하며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다짐했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7명과 공모해 161차례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을 주고 대마 826g을 매수해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일훈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6월 10일에 열린다.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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