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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용인 이승록 기자] 군검찰이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31)에게 징역 ㅁㅁㅁㅁ년을 구형했다.
1일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승리 사건 관련 25차 공판에서 군검찰은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에게 징역 ㅁㅁㅁㅁㅁ년을 구형했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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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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