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NC 4인방에 이어 키움과 한화 선수들은 어떤 징계를 받을까. KBO가 일주일 만에 다시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
KBO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상벌위원회의 주요 내용은 '방역 지침 위반 관련'이다. 상벌위원회에 회부된 구단이나 선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최근 방역 지침을 위반해 물의를 일으켰던 키움과 한화 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키움과 한화 선수 4명, 은퇴선수 1명, 그리고 일반인 2명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라는 방역 지침을 위반하고 6분 동안 같은 공간에서 머물렀던 사실이 강남구청의 역학조사에서 밝혀졌다. 장소는 서울 강남 소재 한 호텔로 한화가 원정 숙소로 사용하는 곳이다. 키움 선수들은 수원 원정 숙소를 무단이탈해 이곳으로 이동하기까지 했다.
키움과 한화는 16일 양팀 선수들이 함께 머무르지 않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선수도 1명씩 포함돼 있어 방역 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하루 만에 선수들의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망신을 당했다. 이미 2020 도쿄올림픽 야구대표팀 명단에 포함돼 있던 키움 한현희는 국가대표를 자진 하차하면서 유일하게 실명이 공개된 상태다.
과연 키움과 한화 선수들은 어떤 징계가 내려질까. 일주일 전에 열린 NC 4인방에 대한 징계가 참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KBO는 16일 상벌위원회에서 NC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의 방역 수칙 위반과 관련해 심의했고 해당 선수들에게 각각 72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KBO는 "코로나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경기를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는 등 프로선수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는 등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라며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징계를 내렸음을 밝혔다.
아울러 NC 구단에게는 제재금 1억원을 부과했다. "선수단 관리 소홀로 인해 결과적으로 리그 중단이라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고 그로 인해 리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는 KBO는 KBO 규약 부칙 제 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재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로서는 NC에 내린 징계와 '복사+붙여넣기'를 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특히 해당 선수들에게는 이번에도 '품위손상행위'가 적용될 전망이다. 방역 지침을 위반하고 사적모임을 가진 점, 경기를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한 점을 봤을 때 NC와 유사한 사례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현희. 사진 = 마이데일리 DB]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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