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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31)의 실형 여부가 결정된다.
12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결심공판에선 군검찰이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 등을 구형했다.
결심공판 당시 승리는 자신의 혐의를 대다수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승리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고, 팬 분들을 실망시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는데, 특히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 전 소속사 관계자 분들께 죄송하다. 저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낸 가족들에게도 죄송하다"며 빅뱅과 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가족 등을 언급하며 울컥하는 모습이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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