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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용인 이승록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31)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오후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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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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