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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가수 승리(31·본명 이승현)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일부 팬들이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1억5690만원의 추징금과 함께 신상정보등록을 명령했다.
이런 판결에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승리 갤러리는 '우리들의 영원한 승츠비 승리에게...'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내고 "찬란하게 빛나던 스타의 축 늘어진 뒷모습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현실이 팬들로서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또한 스스로의 잘못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이기에 본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려 한다"고 말했다.
팬들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사자성어를 마음 깊이 새기고자 한다"며 "결국 '위대한 개츠비'의 삶을 꿈꾸었던 승리가 '개츠비'의 운명처럼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했지만, 팬들은 언젠가 승리가 다시 우뚝 설 그날을 학수고대할 것을 다짐한다. 부디 승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군 판사는 승리가 받고 있는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이다.
승리는 그동안 재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승리는 육군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용됐다.
승리는 지난해 3월 입대해 다음달 만기 전역 예정이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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