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5·김한빈)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52)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3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 외 2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과 양 전 대표 측은 이 사건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공판 일정을 논의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양 전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 낭독에서 "양 전 대표는 YG 직원 김씨로부터 A씨의 경찰 진술 사실을 보고받은 뒤 A씨를 사옥으로 불러 비아이에 대한 진술을 모두 번복하고 거짓 진술하도록 협박했다"며 이 과정에서 양 전 대표는 "'착한 애가 돼야지' '나는 조서를 다 볼 수 있다'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등 연예인 지망생 A씨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면서 "A씨를 만나 이야기한 건 사실이지만 거짓 진술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표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의에는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9월 17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10월부터 정식 재판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날 양 전 대표 공범으로 기소된 김씨 측도 혐의를 부인했으며, A씨에게 출국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씨는 해외 도피 중인 상태여서 재판부가 구속영장 발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연예인 지망생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까지 진술하자, A씨를 회유·협박해 비아이에 대한 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양현석 전 대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여러 차례 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월 A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27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비아이는 2019년 마약 투약 논란이 일자 아이콘에서 탈퇴하고 YG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해지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