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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1·본명 이승현)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1심 판결에 불복, 2라운드에 돌입한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승리는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비롯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 상 횡령 등 총 9개 혐의다.
지난 12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1억5690만 원 등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등록도 명령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승리는 육군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용됐으나, 19일 제출된 항소장과 함께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승리는 오는 9월 만기 전역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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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주 기자 sop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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