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박승환 기자] "KADA의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충분히 제2의 송승준을 만들 수 있다"
KBO는 "지난 23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송승준이 금지약물 소지로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한국도핑방지 항소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통보 받았다"며 "항소위원회는 송승준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했고, 72경기 출전 정지의 제재가 최종 유지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3월 '이여상(개명 후 이로운)이 현역 시절 함께 뛰었던 동료 선수들에게 금지 약물을 유통했다. 전·현직 선수는 이여상에게 1600만원을 받고 금지약물을 판매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그리고 구매자가 송승준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승준은 해당 소식이 알려진 후 "2017년 이여상의 권유로 '줄기세포 영양제'라고 주장하는 제품을 받았다. 그러나 당일 저녁 개인 트레이너에게 문의한 결과 해당 제품이 금지약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직접 돌려줬다"며 "금전 거래와 약물 복용 사실 역시 일절 없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서 진행한 공식 도핑 테스트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KADA는 '송승준이 금지약물에 해당하는 성장호르몬인 아젠트로핀(Agentropin)을 소지해 프로스포츠 도핑 규정 제2조 6항 위반한 사실이 인정됐다'며 지난 5월 7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부과했다. 송승준은 곧바로 항소를 결정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됐고, 송승준의 72경기 출전정지 징계가 최종 유지됐다.
은퇴 후 롯데에서 코치 생활은 물론 향후 차기 감독 후보로 손꼽혔던 송승준은 금지약물 소지 혐의로 인해 14년간 KBO리그에서 뛰면서 기록한 3경기 연속 완봉, 109승 85패 평균자책점 4.48의 성적도 빛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26일 마이데일리와 연락이 닿은 송승준은 "많이 속상하다. 당시 구단 선수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그리고 선수들이 사실관계 확인서도 써서 제출을 해 소명했다. 하지만 KADA는 내가 금지약물을 소지했고, 알고 받았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더라. KADA의 판단 결과가 너무 아쉽다"고 입을 열었다.
금지약물을 소지한 것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당시 이여상에게 건네받은 물건이 금지약물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몰랐다. 송승준은 "어쨋든 금지약물을 하루 동안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잘못은 느낀다. 하지만 복용도 하지 않았고, 금전을 주고 받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송승준은 "징계는 처음부터 의미가 없었다. 내가 공을 더 던질 것도 아니다. 내 명예가 우선이다. 나는 지금까지 그런식으로 야구를 해오지 않았다. FA도 했고, 선수 생활 막바지였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금지약물을 받았겠나. 모르고 받은 것을 신고조차 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호소했다.
항소가 기각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측을 했다. 자신의 명예와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적 공방을 준비 중이다. 송승준은 "항소 기각은 KADA의 조사관들의 태도와 행동에서 짐작을 했다. 수사 기관이 아니다 보니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많이 아쉽지만, 어떻게 하겠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 소송밖에 없다. 행정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KADA의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나 충분히 제2의 송승준을 만들 수 있다. 팀 선배로서 스타급 선수들에게 접근한다면 이 같은 사례는 나올 수 있다. 머리만 잘 쓰면 가능하다"며 "후배들은 내 일을 통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송승준. 사진 = 마이데일리 DB]
박승환 기자 absolute@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