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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그룹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25)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에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비아이는 대마초 흡연과 LSD 구매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짧게 답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 범행 이후에도 활동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라며 징역 3년, 추징금 150만 원 등을 구형했다.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5월 가수 연습생 출신 A 씨를 통해 대마초와 LSD를 사들이고 일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아이는 마약 혐의가 불거진 직후 그룹 아이콘에서 탈퇴하고 YG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도 해지했다.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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