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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가수 유노윤호(본명 정윤호·35)가 과태료 의뢰 처분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전달했다.
2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유노윤호가 지난 2월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오후 10시를 넘겨 서울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이달 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추후 부과될 과태료는 성실히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유노윤호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해당 장소를 처음 방문했으며, 단속 과정 및 이후 이루어진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유노윤호가 그동안 깊이 반성해왔고, 현재도 많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유노윤호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영업제한 시간을 넘긴 자정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해당 업소가 일반 음식점으로 알려져있던 것과 달리 불법 유흥주점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물의를 빚었다.
이에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유노윤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지난 1일 강남구청에 의뢰했다.
▲이하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 2월 유노윤호가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오후 10시를 넘겨 서울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이달 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추후 부과될 과태료는 성실히 납부할 예정입니다.
당시 유노윤호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해당 장소를 처음 방문했으며, 단속과정 및 이후 이루어진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바 있습니다.
유노윤호는 COVID-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부주의한 행동으로 팬들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그동안 깊이 반성해 왔고, 현재도 많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오윤주 기자 sop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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