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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가수 유노윤호(본명 정윤호·35)가 서울 강남의 한 불법 유흥주점에서 방역 수칙을 어긴 것에 대해 과태료 의뢰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유노윤호를 비롯해 유흥주점 사장 및 종업원, 손님 등 1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지난 1일 강남구청에 의뢰했다. 또한 해당 업소의 영업 사장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종업원과 유흥 접객원 등 다섯 명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같은날 유노윤호는 개인 SNS를 통해 "지난 2월 밤 10시 이후까지 친구들과 모임을 가져 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방문한 장소에 대해 살펴보지 못한 저의 불찰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시 저는 친구의 고민상담 부탁을 받고, 조용히 대화가 가능한 곳이라는 설명만 듣고 나갔기에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참석했다. 제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뉘우치는 시간을 보냈다"며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자신을 더욱 꾸짖고 반성하겠다"라고 전했다.
유노윤호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도 2일 "지난 2월 유노윤호가 서울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이달 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추후 부과될 과태료는 성실히 납부할 예정이다"라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유노윤호가 부주의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그동안 깊이 반성해 왔고, 현재도 많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노윤호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영업제한 시간을 넘긴 자정께까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유노윤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해당 업소가 관할 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불법 유흥주점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더욱 논란에 불을 지폈다. 당시 유노윤호가 여성 종업원과 술을 마셨으며 경찰관이 들이닥치자 도주를 시도했다는 보도에 소속사는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전혀 없다. 도주를 시도한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성실히 협조하여 곧바로 귀가 조치를 받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오윤주 기자 sop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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