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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46)와 친권 소송을 진행중인 브래드 피트(58)가 공동 양육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2일 USA투데이는 브래드 피트가 매덕스(20)를 제외한 팍스(18)와 자하라(16), 샤일로(15), 녹스(13), 비비안(13)에 대한 공동 친권을 인정한 오더커크 판사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탄원서를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의 친권 소송을 담당한 오더커크 판사는 지난 5월 피트의 공동 친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지난 7월 오더커크 판사가 피트의 변호인들과의 사업관계를 충분히 밝히지 않았다는 안젤리나 졸리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오더커크 판사가 피트와 사업적 관계에 있다“면서 ”판사의 공정성에 대해 의심을 품을 수 있고, 실격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판사의 윤리 의무를 위반했다는게 해임 이유였다.
피트의 변호인 중 한 명인 시어도어 J. 부트로스 주니어는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항소법원의 판결은 피트에게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나쁘고 캘리포니아의 사법제도에도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오더커크 판사를 해임한 판결은 “판사, 소송 당사자, 캘리포니아 사법체계 전반에 광범위한 혼란과 불확실성, 불안정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부트로스 주니어는 “오더커크의 잠정적인 공동 양육권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끌려는 안젤리나 졸리의 전략이었다”고 지적했다.
오더커크 판사의 해임은 막바지에 이른 이들 부부의 5명의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권 다툼이 새로운 판사로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브래드 피트가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낸 탄원서는 그 가능성을 일축하기 위한 것이다.
영화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로 만나 오랜 연애 끝에 지난 2014년 결혼한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는 불과 2년 뒤 이혼했다. 당시 안젤리나 졸리는 브래드 피트의 폭언과 아이들에 대한 학대를 주장했다.
[사진 = AFP/BB NEWS]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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