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문우람 등 최근 승부조작 선수들 대부분 집행유예...이태양후 최고형
[마이데일리 = 이석희 기자]삼성 라이온즈 출신 윤성환이 지난 13일 승부조작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이성욱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성환에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 350만원을 선고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의 한 커피숍에서 A씨에게 부정한 청탁과 현금 5억원을 수수했다.
윤성환은 5억원을 받는 대가로 A씨로부터 '주말 경기에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조작을 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운성환의 징역 1년은 KBO리그에서 경기조작 가담한 선수들 가운데 가장 엄한 처벌이다.
최근 10년간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는 4명이 있었다. 가장 최근은 키움의 문우람이다. 2018년 적발되었는데 문우람은 2015년 시즌 중 경기조작 모의 및 실행으로 벌금만 1000만원 냈다.
2017년에는 KIA 유창식이 2014년에 승부조작을 벌인 것이 발각됐다. 그는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7년에는 NC 이태양이 똑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고 복역했다.
2012년에는 LG박현준과 김성현이 승부조작에 가담해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가 윤성환에게 1년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이 프로 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줘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였다.
한편 삼성의 안지만은 2018년 불법도박사이트 개설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사진=마이데일리 DB]
이석희 기자 goodluc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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