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5)이 매니지먼트사와의 이중계약 갈등으로 연예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10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예스페라가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 출연‧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박유천은 예스페라 이외 제삼자를 위한 음반·영상의 제작, 홍보, 선전, 캐릭터 사업, 출연 업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박유천의 소속사인 리씨엘로는 지난해 박유천의 동의를 받고 오는 2024년까지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리를 예스페라에 위임했다.
예스페라 측은 그러나 박유천이 이를 어기고 제3의 인물과 접촉해 연예 활동을 추진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8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박유천은 마약 투약 혐의로 2019년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도 국내·외에서 음반 발매와 공연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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