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NBA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KGC 오마리 스펠맨이 결국 제재금을 내야 한다.
KBL은 22일 "이날 오전 10시 30분 논현동 KBL 센터에서 제27기 제2차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6일 서울 SK-안양 KGC(잠실학생체육관)전서 4쿼터 잔여시간 5분 54초에 일어난 안양 KGC 오마리 스펠맨의 비신사적 행위에 대해 제재금 7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스펠맨은 당시 골밑 득점을 기록한 뒤 'F'가 들어가는 욕을 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심판을 향한 게 아니라고 경기 후 공식인터뷰서 강조했다. 어쨌든 당시 심판진은 자신들을 향한 것이라고 판단, 테크니컬파울을 부과했다. 스펠맨은 그때 테크니컬파울 경고를 받은 상황이었다. 결국 4파울이던 스펠맨은 퇴장했다.
[스펠맨. 사진 = KBL 제공]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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