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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1)가 귀금속 대금 미납 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안홍준 판사)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위치한 보석 제조·도매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도끼)는 4,120여만 원(3만 4천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도끼가 총 20만 6,000달러(약 2억 4,700만 원) 상당의 반지, 팔찌, 목걸이, 시계 등 귀금속을 수령 후 이 중 3만 4740달러(약 4,120만 원)을 미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지난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7월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일리네어레코즈의 공동 설립자였던 도끼는 2019년 11월 대표직을 내려놨고 지난해 2월 회사를 떠났다. 일리네어레코즈는 같은 해 7월 초 폐업했다.
이에 A씨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현재 도끼는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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