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스포츠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31)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이 벌금 1500만원을 23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금고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가 적색 신호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결심 공판 당시 박신영은 유족에게 사죄하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고 고개 숙인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