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 연휴 첫날인 29일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8분께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 석산에서 골재 채취 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내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3명이 매몰됐다.
소방당국은 긴급 구조작업에 나서 이날 오후 4시 25분께 굴착기 기사 김모(55)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44분께 천공기 작업에 참여한 일용직 노동자 정모(28)씨를 구조했으나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한 사람은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
이날 사고는 골재 채취를 위한 폭파 작업을 위해 바위 아래로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표산업에 따르면, 이날 천공기 2대와 굴삭기 2대 등으로 지하 바위의 구멍을 뚫는 천공작업과 포크레인을 바위로 들어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석산 위쪽에서 아래로 갑자기 토사가 쏟아져 내려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인력 60여명과 소방차 12대, 구급차 3대, 굴삭기 13대 등을 동원해 밤 늦게까지 구조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수색 범위 폭만 60m에 달하는 데다 추가 붕괴 위험까지 더해져 구조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현장 브리핑을 통해 “구조작업을 비롯해 사고 수습에는 최소 1주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레미콘 업체로 유명한 삼표산업은 레미콘 공장 운영과 골재 채취 등을 주로 하는 기업이다. 경기 양주와 파주, 화성 등에 골재 채취를 위한 석산 작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만에 사망 사고...고용부, 삼표산업 중대법 위반 혐의 수사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 본격 시행된 지 이틀만에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숨지는 경우 등에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로 한 이 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기업은 2년 유예기간이 부여돼 이번에는 50인 이상 기업만 즉시 시행 대상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두 명의 사망자를 낸 삼표산업 토사 붕괴 사고 수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1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삼표산업은 작년에도 두 건의 사망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사고 사업소와 유사한 작업이 이뤄지는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검토하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작년 두 건의 산재사망 기업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삼표산업 "피해자와 유가족에 깊이 사죄...재발방지에 최선 다하겠다"
한편, 삼표산업은 이날 사과문을 발표했다.
삼표산업은 이종신 대표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피해를 당한 사고자와 가족에게 깊이 사죄한다"면서 "회사의 모든 역량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매몰자 구조와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AFPBBNews.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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