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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초등학생 딸을 성추행한 10대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가해자만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며 두려움을 호소하는 한 아버지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글쓴이 A씨는 지난달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3세 미만 강제 성추행 가해자만 신변 보호? 피해자는 등교가 무섭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현재 피해자는 가해자의 얼굴도 모르는 상황이다.
초등학생 딸 B양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5시쯤 대구 달서구 길거리에서 10대 C군에게 성추행 당했다.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C군 을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C군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며 C군의 범행 사실을 학교에 알려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C군 정보는 가해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또 B양과 C군이 같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C군의 학교에 범행 사실을 고지할 의무도 없다고 했다.
A씨는 "우리 아이는 그날 이후로 아직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얼굴도 모르는 상황이다.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인근 학교에 다니고 있을 가해자를 생각하니 너무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같은 학교가 아니면 학폭위는 상관없는 것인지, 성범죄는 가해자 신상이 중요한 데 이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경찰이 가해자 신변만 보호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가해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면서 "제발 가해자의 신상공개 또는 높은 수위의 처벌이 이뤄지길 촉구한다. 우리 아이는 길거리에서 계속 뒤를 돌아보고 다니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 청원은 지난 2일까지 한 달간 9,850명의 동의를 얻는 데 그쳐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기지 못한 채 ‘청원 종료’ 됐다.
한편 대구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는 10대 C군을 초등학생을 길거리에서 성추행한 혐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치상 등)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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