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팔고, 이를 마시고 만취한 손님에게 술값을 바가지를 씌운 뒤 의식을 잃은 손님을 그대로 방치해 목숨까지 잃게 한 휴흥업 종사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장태영 판사)는 준사기와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웨이터 A(35)씨와 B(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여성 접대부 40대 C씨 등 3명에게는 준사기 혐의만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강원 춘천지역의 한 유흥업소 종사자인 A씨 등은 지난해 7월 취객을 유흥업소로 유인해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든 일명 '삥술'을 팔고 취하게 한 뒤 술값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3회에 걸쳐 95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이었고, 죄질이 불량하며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죄책을 전적으로 묻기 어렵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일했던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손님 중 1명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고, 피고인들의 관여가 발생 요인의 하나였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 등과 함께 기소됐던 주범 D씨는 유기치사죄까지 적용, 합의부로 이송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