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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물과 땅 위에서 달리는 버스인 '수륙양용버스(amphibious bus )' 관련 법률 제정 촉구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실제로 수륙양용버스가 도입되고 서울-경기 간 출퇴근길 정체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이 대표발의한 '출퇴근용 수륙양용 버스 도입을 위한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안을 통과했다.
이 촉구안에는 경기도민의 서울 출퇴근 교통체증을 해결할 방안으로 '수륙양용버스'를 제안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경기도가 수륙양용버스를 공공버스로 도입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수륙양용버스는 일반 버스처럼 도로에서 승객을 수송하다 일정구간 수상으로 운행도 가능하다. 즉, 출퇴근 시민들이 출발지에서 탑승한 버스로 한강을 건넌 뒤 다시 그 버스가 도로를 달리는 것이다. 육상은 100㎞/h, 수상은 40㎞/h 정도로 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 증설이나 지하철 신설은 대규모 예산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수륙양용버스는 관련 법률 정비와 육·수상을 연결하는 진출입로만 확보하면 바로 운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버스정류장·지하철역과 직접 연계가 어려운 기존 수상택시의 단점을 보완해 이용객의 편리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문제는 현재 법령으로는 수륙양용버스를 운행하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이다. 복합형 교통수단을 등록·운행하려는 경우 선박과 자동차 검사에서 등록, 사업면허, 안전기준 등을 중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지난 2010년 정부가 수륙양용차량 등 두 가지 이상의 교통로를 운행하는 복합형교통수단 관련 독자적인 법률 제정을 위해 '복합형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임기만료 폐기됐다.
민경선 의원은 "수륙양용버스와 비슷한 한강 수상택시가 2006년 도입됐지만, 하루 평균 이용객은 17명에 불과해 사실상 활용도가 없다. 탑승, 하차 지점과의 접근성,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이 부족해 편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륙양용버스는 지하철역을 기점으로 육상과 수상을 오가면서 이동할 수 있는 전천후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이용객들의 편리성과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이중 규제가 가해지는 등 관련 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다.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수륙양용 버스를 도입하고 도민, 나아가 국민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촉구안을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충남 부여군이 백마강에서 관광용 수륙양용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시도 오는 5월부터 버스투어를 시범운행 할 방침이다. 영국, 미국 등 해외에서도 2차세계대전 당시 사용한 버스를 개조해 수상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진설명:지난 2010년 2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근처의 클라이드 강에서 수륙양용버스가 시범 운행되는 모습. /AFPBBNews]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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