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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유명 래퍼 스눕 독(50)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14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법적 소송을 제기한 익명의 이 여성은 2013년 당시 TV 스튜디오의 화장실에서 "공황에 빠지고 겁에 질렸다"고 주장했다.
스눕 독의 대변인은 이같은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 소송은 스눕 독이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서 다른 랩 거물들과 함께 무대에 서기 며칠 전에 제기되었다.
댄서, 모델, 사회자, 배우로 묘사된 이 여성은 스눕 독이 몸이 좋지 않을 때 불쑥 나타나 구강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스눕 독의 지배력과 그녀를 고용하고 해고하며 다시는 고용되지 않을 수 있는 그의 능력 등 그녀에 대한 권력의 위치 때문에 그에게 압박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또한 저녁 일찍 래퍼의 동료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당사자들은 중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왔지만, 끝내 결렬되었다. 피해자는 명시되지 않은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의 변호사 매트 핀켈버그는 NBC 뉴스에 "더 이상 침묵하고 위협받는 것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의뢰인의 희망은 성희롱, 폭행, 폭행으로 인한 다른 피해자들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며, 그들이 피해자이긴 하지만 영원히 침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래퍼의 대변인은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서 스눕독이 공연하기 바로 전에 스눕독을 갈취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법원을 이용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부끄러운 일이며, 믿을 만한 실제 피해자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사진 = AFP/BB NEWS]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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