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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동거하면 1억원을 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등 끝에 80대 내연남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18일 상해치사,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58)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내연 관계였던 남성 A(당시 80세)씨가 자신과 동거하는 대가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쓰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툰 끝에 2018년 11월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2014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내연 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최씨에게 액면가 1억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하고 각서를 써 일종의 계약연애 관계를 맺었다.
각서는 A씨가 2018년 10월 말까지 함께 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동거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A씨는 2018년 11월 8일 B씨가 소유한 경기 고양의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다음 날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자 A씨는 최씨의 주거지를 찾아 강제경매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다 다툼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A씨의 머리를 문틀에 내리치고 A씨가 의식을 잃자 이불로 얼굴을 덮은 채 방치해 숨지게 했다.
최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A씨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A씨가 자해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하여 사망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며 “고령 피해자의 머리에 뇌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강한 충격을 가하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을 인정한 원심은 타당하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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