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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항문 등에 160억원 상당의 금괴를 숨겨 230차례 중국과 일본을 드나들며 몰래 유통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벌금 6억 8476만원, 추징금 158억 767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61억원 상당의 금괴 125.4㎏을 항문에 숨겨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121차례에 걸쳐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109회 동안 53억원 상당의 금괴 102.6㎏을 밀수출하는 등 총 96억원 상당의 금괴를 몰래 빼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운송책들과 항문 등에 금괴를 숨긴 뒤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거나 반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괴를 들여오거나 반출했고 금액은 총 158억 7670만원에 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수의 사람들을 금괴 운반자로 끌어들이는 등 범죄를 적극적으로 유발했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참고 사진:AFPBBNews]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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