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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나 수천만 원 하는 시계를 거래하다가 구매자가 판매자를 차로 치고 물건만 갖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일 대구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주택가 좁은 골목에서 흰색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그 뒤를 한 남성이 쫓는다.
잠시 뒤 차를 놓치자 경찰에게 연락을 하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남성은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을 통해 명품시계를 2250만 원에 판매하려던 판매자 A씨였다.
A씨가 판매 글을 올리자 또 다른 남성 B씨가 물건에 관심을 보였다.
B씨는 백화점에서 산 영수증이나 정품인증서가 있는지 꼼꼼하게 물었고, 사건 당일 대구 한 대학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B씨는 A씨에게 혼자만 나와 달라고 했다. 만난 뒤엔 시간을 끌기 시작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이체한도가 초과돼 지금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줄 수 있냐”고 했다.
B 씨는 2시간가량 지난 뒤 돈을 보낼 테니 마지막으로 진품인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A씨가 시계를 건네자 B씨가 갑자기 차를 출발시켰다.
A씨는 B씨 차량에 부딪혀 근육이 파열돼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만나서 대면해서 거래하는 건데 설마 하던 게 벌어지니까 하루하루 많이 힘들다”고 했다.
경찰은 달아난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해 쫓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에도 20대 남성이 고가의 시계를 사는 척하며 한 번만 차보자고 한 뒤 달아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사진설명:피해자 A씨가 B씨의 차량을 쫓고 있는 모습. /JTBC 보도화면 캡처]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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