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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이미지 사진.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앞으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생긴다.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 청구할 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2배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을 담은 '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범정부 차원의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 체계를 보다 견고히 하고 고령자 및 이륜차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을 위해 수립됐다.
먼저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 체계 구축'을 위해 제한속도 하향 및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됐다.
보행량이 많아 차량과 보행자가 빈번하게 섞이고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주택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골목길 등)에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을 도입하고, 제한속도를 20km/h이하로 설정할 수 있게 한다.
국도·지방도의 농어촌 지역 등에 대해서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70~80km/h로 운영 중인 제한속도를 50~60km/h로 조정해 농어촌 지역 고령자 등의 보행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횡단보도, 교차로,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된다. 위반시 범칙금(5만원 내외)과 벌점(10점)이 부과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는 7월부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안 보여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된다.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내년 1월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운전자가 반드시 일시정지토록 했다.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도 강화돼 음주운전·신호위반·속도위반 등에 대한 단속이 연중 이뤄지고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공익제보단을 활용한 민관합동 단속도 확대된다.
속도위반·신호위반 등 보행자를 위협하는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누진제가 도입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2배 늘릴 방침이다.
보험제도도 개편해 오는 9월부터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 청구할 수 있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된다.
고령자 신체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도 마련됐다.
'노인 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복지시설 등 고령자 이용하는 일부 시설물에 국한되어 보호구역이 지정되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고령자 보행이 빈번하여 사고우려가 높은 장소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 보행자의 느린 걸음속도로 인하여 시간 내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했을 때에는 이를 감지하여 녹색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면허제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한다. 시간대(야간) 및 장소(고속도로 등)에 따라 고령자 운전을 제한하거나, 안전운전 보조장치 장착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검토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배달 이륜차 및 사업용 차량 등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이륜차 배달업은 전반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상황이다. 올해는 안전관리 등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향후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간다.
동시에, 배달 이륜차에 대한 비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륜차 단속 등을 강화하기 위해 번호판 체계를 개편하여 시인성이 향상되도록 하고, 번호판 미부착 및 불법튜닝,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경찰청이 합동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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