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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울산 한 항구에 정박 중이던 낚시어선에 불을 지른 방화범과 경쟁 관계에 있던 낚시어선에 앙심을 품고 방화를 사주한 공범 등 4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일반선박 방화 등의 혐의로 50대 A씨와 B씨 등 4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 40분께 울산 남구 성외항 내에 정박 중이던 5.17톤 낚시어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불을 지르도록 사주한 혐의, C씨는 범행 현장에서 A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 D씨는 범행 대가와 도피 자금을 A씨와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이 불로 인근에 계류돼 있던 어선 등 6척이 불타 8억 5000만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해경은 선박 화재 감식을 통해 방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CCTV 등을 확보해 방화 혐의점을 포착, 추적 끝에 사건 발생 15일 만인 지난 18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다른 낚시어선 선장인 B씨 사주를 받고 불을 질렀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B씨 등 나머지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또 범행 대가금과 도피 자금을 전달해준 D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우며 예행 연습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며 도보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낚시어선 선장인 B씨가 경쟁 어선을 줄이기 위해 방화를 사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울산 남구 성회항에는 지난 4월에도 유사한 방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어 어민들이 범죄 예방용 고화질 CCTV 설치와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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