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NBA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신한은행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제재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냈다.
신한은행은 24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를 통해 공지된 소속 선수의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한 5경기 출전 정지 결정을 확인했다. KADA 제재위원회는 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위해 특정 약을 복용한 고의성이 없고, 더불어 복용 과정에서도 중대한 과실 및 부주의가 없음을 인정하지만 과실의 부존재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3분의 1로 감경한 5경기 출전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알려 왔다. 무혐의 내지 제재 면제 결정이 아니기에 아쉬움이 많지만, 결정의 내용과 같이 도덕적 결함이나 불명예가 없는 것이기에 선수와 구단간 협의를 통해 KADA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농구계에 따르면 해당 선수는 이경은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경기 후 실시된 도핑검사 결과 금지약물인 에페드린이 규정치 초과 검출돼 청문회를 실시했다. 에페드린 성분이 검출된 것은 경기당일 소염 진통효과가 있는 연조엑스제제 (한방보험제제 56개 품목 중 하나인 전문의약품)를 처방받아 경기 전 복용했으며, 본약품에 에페드린이 검출될수있는 마황이 소량 포함됐고 이로 인해 규정치를 초과한 약물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신한은행은 "선수는 해당 약을 처방 받을 당시 KADA 홈페이지를 통해 금지약물 여부를 확인 했으며,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검색되자 약을 처방해 준 한의사에게 도핑에 대한 위험성이 없는지 재확인후 복용을 하는 등 최선의 주의를 기울였다. 처방 한의사는 해당 약에 마황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았으나 도핑관련 임상자료를 확인했고, 용량과 반감기 등을 고려했을 때 도핑검사에 대해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도핑 검사 결과를 확인 후 복용 량이나 복용 시점에 따라 규정치 위반이 될수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명확한 복용지시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한은행은 "이에 제재위원회의 결정에서도 ①선수 본인에게 중대한 과실 및 부주의가 없는 점, ②경기력 향상의 목적이라기보다는 통증완화 및 속쓰림을 막기 위해 자신이 선수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한의사로부터 처방 받아 복용한 점, ③처방 이후 KADA 금지약물검색서비스를 통해 검색했음에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해 전문가인 해당 한의사에게 문의 후 복용한 점, ④평소 도핑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왔던 것을 고려해 주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기본제재(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50% 출전정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감경이 내려졌다"라고 전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해당 선수는 오랫동안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성실하게 플레이를 이어온 여자 프로 농구계의 모범이 된 선수다. 도핑방지를 위해 평소 선수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었기에 징계 처분을 받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무혐의 판결을 위해 항소 등도 고려했지만, 제재위원회의 매우 엄격한 판단 기준에서도 감경을 통해 선수의 주의 의무를 최대한 인정해줬기에 선수와 구단 모두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규리그 5경기를 치르지 못하지만, 정지처분 종료 후 시작될 플레이오프 이후 경기에 대비해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은.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