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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육군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이 감염병 매뉴얼에 따른 자가격리 중 화상을 입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지난 25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기본권(의료권)보다 위에 있는 방역지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훈련병이라고 밝힌 제보자 A씨는 21일 오전 8시쯤 샤워실에서 호스가 터져 왼쪽 팔과 배 부분에 화상을 입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샤워장 앞에 대기하던 분대장들에게 얼음팩이나 화상 연고 같은 게 있는지 물었지만 '격리 시설이라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며 "분대장들이 '이거라도 대고 있으라'면서 마데카솔과 차가운 음료 캔, 얼음물 등을 건넸다"고 설명했다.
화상 부위의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물집까지 올라오자 A씨는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에 갈 수 없냐"고 물었다.
그러나 부대 관계자들은 "2차 PCR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서 못 나간다"며 "유선 진료를 한 번 더 신청해보겠다"고 대답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결국 오후 2~3시쯤 물집이 터져 진물이 흐르자 A씨는 직접 소대장에게 병원 치료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A씨가 구급차를 타고 훈련소 지구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8시쯤이었다.
하지만 응급실 군의관은 "너무 늦게 왔다"며 "격리 해제되자마자 국군대전병원 성형외과로 진료를 보러 가라"고 조언했다.
A씨는 다음날 방호복을 착용하고 육군훈련소 지구병원으로 이동해 일반외과 진료를 받은 상태다.
그는 "왼쪽 팔과 배에 화상 자국이 크게 남은 것뿐만 아니라 왼쪽 화상 부위의 감각은 무뎌진 상태"라며 "화가 나는 건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점과 부실한 시설관리로 일어난 일임에도 적극적인 처치와 판단을 하지 못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대장이 임의로 판단해 훈련병이 구급차를 요청했을 때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결정 내린 사실과 방호복을 착용하고 소대장님 차를 이용하면 2차 PCR 결과에 상관없이 육군훈련소 지구병원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도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본인 혹은 본인 친구, 자식이 다쳐도 얼음물 하나 던져주고 10시간이 넘게 방치했을지 의문이다. 훈련병 개개인의 안전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격리 기간이 무엇을 위한 행위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호소했다.
훈련소 측은 "화상과 치료 지연으로 심적·육체적 상처를 입은 훈련병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해당 훈련병의 조속한 쾌유와 회복을 위해 치료 안내 및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간 장병 대상 의료지원정차를 재교육하는 등 장병이 적시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해명했다.
[사진:SNS 캡처]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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