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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생떼를 부리며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40대 악성 민원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8일 오후 4시 40분께 광주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사무실에서 삿대질과 함께 20분 동안 공무원들을 협박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민원인이 왕이다. 민원인이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들어라. 모두 자리에 앉아라. 일을 이따위로 하면 되냐. 고소하겠다'며 여러 차례 고함을 질렀다.
출입문을 반복해서 세게 닫아 '쾅'하는 소음을 내고, 자신의 만행을 녹음하려고 한 공무원의 손목을 붙잡고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제기한 공동주택 흡연 단속 민원 처리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9월과 2020년 2월 공사 소음과 차량 전조등 밝기를 두고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 2명에게 주먹질을 하거나 허락 없이 특정인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장은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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