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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이 따릉이를 이용하는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됐음에도 무죄 판결이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용무 판사는 절도죄로 기소된 A씨(4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광진구 뚝섬유원지역 앞 따릉이 대여소에 비치돼 있던 따릉이의 잠금장치를 푼 뒤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A씨가 언제·어떻게 잠금장치를 풀고 자전거를 훔쳤는지 정확한 시간대는 특정하지 못했다. 공소장에도 A씨가 자전거를 훔친 시점을 '지난 2020년 10월28일~12월18일 사이', 훔친 방법은 '불상의 방법'이라고 적시했다.
그럼에도 A씨가 재판에 서게 된 건 한 행인이 A씨가 해당 따릉이를 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제보하면서다.
따릉이 앞바퀴에 '단말기'가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한 행인이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해 국민신문고에 도난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이 따릉이를 타며 음식 배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당시 경찰과의 통화에서 A씨는 "(영상이 찍힌 시점에) 배달한 사실이 있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신원이 특정된 A씨는 이렇게 기소 후 재판까지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동의하지 않으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도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난다 하더라도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영상을 찍은 것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내세웠다. 재판 과정에서 '배달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도 번복했다.
신 판사는 "A씨가 훔친 것이 아니라면 취득 경위를 설명해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대부분의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며 온갖 법률 이론을 억지로 짜 맞춰 이상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신 판사는 따릉이가 사라진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어떻게 A씨가 따릉이를 취득했는지, 50여일 동안 A씨가 따릉이를 가지고 있었는지 등을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우연한 계기로 따릉이를 취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또 경찰과의 통화 당시에도 A씨가 '훔쳤다'고 말한 것은 아니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선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설명: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서울시 제공]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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