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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세 살 여자아이가 부모의 방치 속에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울산경찰청은 20대 친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13분께 A씨는 울산소방본부에 “일을 한 후 집에 왔더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A씨 집으로 출동해 27개월 된 A씨 딸 B양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B양 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지만 몸무게가 8kg 정도로 또래들 보통 몸무게(14kg 가량)보다 훨씬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B양이 사실상 아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B양에게는 19개월 된 남동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남동생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채로 발견돼 관련 기관에 인계됐다.
경찰은 A씨가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집안에 방치하는 등 방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편과 수년 전 별거 후 다른 남성과 동거해 왔는데, 경찰은 이 동거남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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