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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초등학생 의붓딸을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에 재혼한 배우자, 배우자의 딸 B양, 배우자 사이 태어난 친자식들과 서울 자택에서 함께 살던 중 2019년 7월~8월께 B양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5월, 10월, 다음 해 1월~2월께 총 3차례에 걸쳐 B양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추행사실은 인정하나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는 친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에 피해를 과장해 허위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피해자와 함께 살던 자신의 친자녀들의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를 친부에게 보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추행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이는 그 자체로도 중대한 범죄사실인데 피해자가 굳이 간음사실을 허위진술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친부에게 보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도 용납하기 어려운 범행 목적"이라며 "추행 정도와 횟수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는 비정상적인 성적욕망을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추행사실을 외할머니와 친모에게 말한 바 있고, 사촌 언니가 계부인 피고인이 해코지 하지 않는지 묻다가 피해사실이 알려진 것으로 신고경위에 부자연스러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행위에 분노하면서도 이로 인해 피고인과 친모가 싸우고, 동생들도 이혼가정의 자녀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피고인을 적대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징적이고 정형화되지 않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조사받을 당시 나이가 만 11세임을 고려할 때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어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을 묘사한 것이어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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